'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과거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였으나 지금은 낙후한 전국 400여개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형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간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단지가 2021년 기준 62.2%에 달하고, 농어촌 인구유출, 낙후지역 입지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또 통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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