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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쿠팡, '판매자 콘텐츠 제멋대로 사용' 불공정 약관 시정…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바뀌지 않을 듯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상 판매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쿠팡이 동일한 판매 상품 중 가격이나 배송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제품을 우선해 판매토록 하는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다만, 출혈경쟁 등 논란을 빚은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판매자 가운데 가격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하고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몰아주다보니 승자독식이나 출혈경쟁 등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은 이런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그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고,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쿠팡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쿠팡)를 면책시켜야 한다'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회사(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략)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을 불렀던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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