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약 6건은 화재 관련 사고다. 올 여름 휴가철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올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캠핑용품 안전사고는 텐트나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이나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제품, 물리적 충격'(35.1%), '식품 및 이물질'(3.0%)이 원인이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단연 부탄가스가 8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순이다.
화재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였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화상의 경우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했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이나 질식 사례도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을 차지했다.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는 설치·철거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위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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