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업자 두 곳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답합했으나 실패했음에도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 업무를 맡는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두 회사는 미리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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