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요거프레소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거프레소의 2019년 연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곳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이다. 가맹점 1곳 당 연 평균 매출액은 약 3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1월2일~2020년1월13일까지 20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요거프레소는 계약 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알렸다. 이에 따라 요거프레소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최소 30%~ 최대 90%가 높았다.
요거프레소는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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