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실·유기동물 수 2년 연속 줄인다"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번에 동물등록 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인다는 목표다. 실제로, 2019년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중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올해 1~6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돼, 전년 같은기간(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7월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 동물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지역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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