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GM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이 부당한 해지 조항으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와 해지경고 등을 하며 대리점들이 수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의 해당 약관 조항을 보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등이 타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지 않은 내용도 불공정 계약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GM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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