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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자회사 운영 '멜론'만 수수료율 깍아준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수수료율 5.5%→1.1%로 부당 인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만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깍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로엔이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09년) → 1위('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09년) → 1위('10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09년 17%포인트 → '10년 26%포인트 → '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SK텔레콤 역시 자신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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