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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AI 방역 수준에 따라 산란계 농장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준다

농식품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과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방역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나 유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방역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 발생시엔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물건 평가액의 60%(기존 8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19일~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하는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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