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2017년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 비율 등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도시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두 회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담합 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인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1건은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은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며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이 용이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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