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업자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상장 가상화폐 정리 등을 진행 중이다.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KYC)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이행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가입 제한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된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거래소들의 코인 솎아내기 작업도 한창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실명계좌 발급에 감점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거래소들이 종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프로빗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2종 상장폐지를 안내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이 발행량보다 적어진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에이프로빗 측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개래소들이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만큼 외화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기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빗썸 역시 지난 9일 애프앤비프로토콜(FNB), 퀸비(QBZ) 2종에 대해 커뮤니티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코인원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 공개와 함께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알리기에 나섰다. 코인원 측은 "다크코인은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불린다"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업초기부터 단 한번도 상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설립 후 외부 해킹이 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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