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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역위,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조사 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6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두 곳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주)누베파마는 한 국내기업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워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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