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공사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7년 12월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