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청 계약 제멋대로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공사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7년 12월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