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기준 수출은 3195배 성장했고, 외투는 464배, 고용은 24배 늘었다. 현재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1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34.7㎢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 규모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총 1025개사로 이 가운데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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