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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광고에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원천특허' 표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누액감지기는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 각종 액체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와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12월~2021년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특허 내용은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어서 경쟁사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봤을 때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누액감지기 분야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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