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고, 와디즈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다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서포터(투자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고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워드(제품) 수령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또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추후에는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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