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친정부 인사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과 교육부차관 1명과 교육감협의회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정파를 초월한 기구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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