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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