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절차를 무시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는 국내 387개 가맹점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로, 본사인 미국 소재 Subway IP Inc. 는 111개 국가에서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 ~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 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는 지정물품 미구입 이 외에도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계약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구입강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000만 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이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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