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1,600명 토지주 및 원주민은 공익사업을 근거한 강제수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오후 첨단3지구 토지주 및 원주민들은 광주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외쳤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첨단3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 의견수렴과 보상방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우롱과 기만으로 일관하여 수용민간의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이간질을 하며 오로지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들은 말했다.
공익사업을 기반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용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청을 강력 규탄하며 생활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8개월간 투쟁하며 싸워 수용 민들이 주장하여 관철시킨 이주대책 기준일(2020년 6월 25일)에 대하여도 광주도시공사는 수용 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5년에 책정 된 1조 217억 원의 총사업비는 요지부동의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실거래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여 6년 전의 총사업비를 고수 하고 있어 거듭된 수용 민들의 총사업비 및 총 보상비 발표 시기와 착공 시기를 고려하여 물가 및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총보상액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미 진행하여야 하였지만 광주도시공사의 답변은 토지보상법을 기초하여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절차 중 수용 민의 정당한 보상의 기초가 되는'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선정에 관련하여 첨단 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주 과반(1/2), 토지면적 과반(1/2)의 동의를 얻어 광주도시공사에 정식으로 접수를 끝냈지만 과반도 채우지 않고 접수한 타 대책위를 핑계 삼으며 법과 원칙에도 없고 타 개발지구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며"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1,600명의 첨단3지구 토지주 및 원주민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고 1990년 헌재의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보상은 현 시가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지구내 생활의 기반을 둔 실거 주 원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생활 대책이 수립 되지 않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관계자는 첨단3지구 토지주 및 원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취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안 주고 있다.
첨단3지구 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 361만 6,853㎡를 광주,전남 주요 연구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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