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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에 과징금 1억원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 (주)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선앤문은 앞서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쳤고,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겼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나, 하도급업체는 결국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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