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복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초과하는 아동용 머리띠 등 35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952개 중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 등 경결함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부적합 제품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이 포함됐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등 여름의류 등 1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개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등 완구·장신구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등 생활용품 4개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구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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