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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해… 소요기간 14일→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산업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기업인이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고, 12월엔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추진 중이다.

 

7월1일부터는 격리면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그간 격리면제 신청(2020년12월14일~2021년6월25일)은 총 2만1022건으로 일평균 158건 접수됐고, 그 중 중기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단축된다. 또,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특히 현재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돼 왔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 중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WHO 긴급승인백신이며,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30일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통상차관보는 "어제(29일)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말까지 18세 이상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66-811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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