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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산업부,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30일~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6일 시행되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또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아우러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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