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카페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근거없는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접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와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아리지 않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안산△△점의 월 매출액을 2115만5000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 등으로 알렸으나, 이 같은 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안산△△점의 2017년 월평균 매출액은 668만원, 목포△△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145만600원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과 기기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고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개점하지 못해 2019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망세제, 세탁세재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는데, 해당 물품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 모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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