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주)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6월~2016년2월까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건설장비 대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시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서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부당한 행위로 봤다. 특히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후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급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500만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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