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두 곳은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6월27일 실시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발주금액 약 257억여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각각 35%, 65%로 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수진될때 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에 실시된 이 사건 입찰 이전 입찰에서 이들 2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관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낙착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들 2개사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는 내용의 담합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이처럼 담함에 취약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폐지되고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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