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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기업' 요건 대폭 완화… 개정 유턴법 23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과 수요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은 유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외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도 이날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고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 감면(75~100%) 혜택도 받는다.

 

이외에도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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