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태협이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협회가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경우 수강료가 더 저렴하고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의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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