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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등 2600명에게 68억원 지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서 6월21일~7월15일까지 신청 접수

홍보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총 68억원을 2600명에게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40세 미만(1981년1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3,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이 대상이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대학교와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오해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에게는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기존 200만원에서 인상)을 차등 지원하며, 1300명에게 1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6월21일 10시 ~ 7월15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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