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 방사청 구매 입찰 담합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담합했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제재를 받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 3개사에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아즈텍더블유비이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이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방사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나누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오르자, 저가 경쟁으로 입찰 수익성이 나빠질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입찰에 다른 참가자가 없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인 2018년 6월28일 회합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에 정한 품목을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해 6월28~29일 이틀 간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아즈텍더블유비이와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는데 당시 총 계약금액은 약 46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써냈다. 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사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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