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단가를 제멋대로 인상하고 지역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토록 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정당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4월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고,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협회는 또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4월20일~22일까지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과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협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토록 했다"며 "이런 행위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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