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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비위 교원 최장 10년간 담임 배제… 학교 현장선 '처벌일까 혜택일까' 논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학교 현장에선 담임 배제가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와 징계처분 수위에 따른 배제 기간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의 경우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의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고 교단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배제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정했다. 또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의 담임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담임 배제가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처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에 남아있는 교원 460여명이 담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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