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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개미들 계좌 개설 러시 막는다

/유토이미지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들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IPO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 금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예컨대 투자자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했다면, 공모주 배정은 B증권사에서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권리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미달분을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게 했다.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자법인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50%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관련 내용은 일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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