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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전·월세 신고제 시행…1년째 전세 품귀현상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실시 이후 서울 전셋값이 서초 등 강남일대를 필두로 강세를 보이며 품귀현상을 나태내고 있다. 서울아파트 전경./뉴시스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실시 이후 서울 전셋값이 서초 등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 거래는 관망세와 함께 품귀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재건축단지 이주가 가시화된 강남권이 끌어 올렸다. 실제 재건축단지 이주가 시작된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으로 주변지역인 동작, 용산 등에서도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는 전용면적 216㎡가 33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26억원에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전용 59㎡가 17억원에 물건이 나왔으며 전용 112㎡는 32억원에 물건이 나오는 등 이른바 '배짱호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8억9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2년전 18억원에 체결된 가격보다 9000만원 가량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전월세신고제 실시로 전세 물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서초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흑석아크로리버하임도 전용 84㎡가 3억원 가량 오른 13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 8억8200만원, 5월 10억원에 계약되며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으로 구성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 전세 시장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겪었다. 이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세입자에게 최대 4년(2+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5% 이상 전셋값을 올릴 수 없게 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었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품귀현상도 1년 가까이 지속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거래량은 331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9639건, 2019년 1만675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도의 목표가 투명한 시장 유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일반적 범위의 임대시장이라면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겠지만 초고가 임대시장이라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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