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되고, 12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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