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시행되는 등 첨단투자 촉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신설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이 가능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로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이 가능해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재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각종 혜택 신설돼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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