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을 공시에서 고의 누락하고 장기간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대우화학 등 3개 계열사를 소유했는데, 손자는 2008년생으로 만9세때 회사 최대 주주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자본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유한회사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친족 보유 5개사는 (주)연암, (주)송정, 대우화학(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으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와 그의 아들 이동준 씨, 손자 이은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또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를 제외하고 농지를 가질 수 없다. 농산법인 형태로 농지를 소유해도 직접 농사를 자경하는데 활용해야하며, 임차를 주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자경하지는 않고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암농산법인 소유 땅이 1993년에 계열사인 (주)진로에 양도됐고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가치가 좀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 회장과 관련자가 29% 정도 지분이 있어 결국 이득(지가상승)이 29% 정도 귀속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인에게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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