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제멋대로 깍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 한 곳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9월~2018년7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깍았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매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매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일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또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각각 하도급법 제3조와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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