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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 안본다…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한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요건 폐지, 석·박사과정도 대출 허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선에 따른 수혜인원 추정 /교육부

내년부터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이 폐지된다. 또 대학원생도 이 대출의 신청 대상이 되면서 박사과정은 6000만원까지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기간 중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부터 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해 대학원생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연령이 만40.3세인 점을 감안해 대출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했다. 대출 규모는 학위과정별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되, 생활비 대출은 기존 학부생과 동일하게 연간 300만원이다. 등록금 대출은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다. 상환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으로 공제 후 1413만원 수준이다. 기준상환율은 높은 졸업 연령과 등록금 등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해 상환율 25%를 적용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은 기존 직전학기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비율은 56%로 1만3877명이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키로 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진 것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현재는 졸업기준으로는 졸업 후 3년 경과 시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상환기준으로는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로 지정기준을 이원화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졸업을 기준으로 졸업(학업중단 포함)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단일화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7000명과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8000명이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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