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야외총회 강행, 비용부담↑
7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합은 오는 17일 착공 이후 추가분담금과 사업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합장 선출 총회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5100여명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0명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었다가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자가격리 된 바 있다. 당초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고려해 전자투표제가 안건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조합원의 주도에 의해 야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강행키로 했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 A씨는 "전자투표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 1억원 가량 드는 반면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면 9억원 가량이 든다"라며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단지 내에서 야외총회를 진행할 만한 공간도 딱히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보요원 투입, 특정 후보 지지
그는 이어 "전자투표제를 실행하면 조합장 선출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며 "홍보요원(OS)이 호별로 방문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야외총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초대 조합장과 전임 조합장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조합이 옳은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이어 "총회 홍보비용으로 OS요원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태에서 야외 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촉발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13년 10월 조합 설립이후에 2016년 4월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7년 8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공동 시공자로 계약을 하고, 2020년 5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같은 해 6월 공사착공을 시작해 지하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단지명은 디에이치아이파크로 사업비 1조8798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4층~지상 35층, 6702세대 규모의 강남 최대 단지다. 오는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는 "재건축 일선 조합에서의 신속한 전자투표제의 반영과 건설 전문가의 참여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여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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