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차 개소세 5%→3.5% 인하...청년 채용시 월 75만원 장려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혜택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소세 5%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붙는다.
일자리 보강을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곳의 지정 기간도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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