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차량정비업체 ㈜케이투모터스(이하 케이투모터스)가 보상금 수령 대행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시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상금 수령 대행과 보험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 직원을 편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고시 운전자들은 본인 과실이 적을 경우 상대방에게 요구 할 수 있는 보상이 많지만 잘 몰라 놓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떨어지게 되는 중고차 가격을 보상 받는 제도다. 금감원에선 제도를 개선해 2019년 4월부터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종전대비 5%가량 올렸다.
사고 발생시 렌터카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렌터카를 사용치 않을 경우 교통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엔 손실로 인한 '휴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 59.3%가 이를 몰라 보험사와의 공제조합에게 청구치 않은 교통비가 약 47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케이투모터스는 보상 제도와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을 위해 이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 앞으로 사고 차량 수리 및 정비를 케이투모터스서 진행하면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대행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박영훈 케이투모터스 대표는 "과실이 적은 운전자들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으나 내용을 잘 몰라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정비, 수리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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