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나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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