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다이렉트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 받는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에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에겐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면 된다. 계좌관리점은 다이렉트로 선택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신규고객과 타사에 보유한 연금이나 ISA 만기금액을 연금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를 6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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