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11만8000명의 빚 6000억원을 탕감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미만 채무를 10년이상 갚지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방안에 따른 지원 경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시 채권이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고 있다"며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 연체 채무의 63.5%는 1회이상 시효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년 7개월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30%는 사회취약계층이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1인가구기준 월 소득 66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하고 10년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 3000명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추심을 중단했다. 또 이중 17만 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금융위는 올해 나머지 16만2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4만4000명(1000억원)을 제외한 11만 8000명의 채무 60000억원을 소각한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4만4000명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교육 및 신용컨설팅,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이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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