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알트코인의 기세가 무섭다. 가상화폐 맏형인 비트코인이 지난달 고점을 경신한 이후 주춤한 사이 알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트코인이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용어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리플(XRP), 에이다(ADA) 등이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은행들의 이더리움 활용 계획,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도지코인 지지 발언 등이 겹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상승률·거래량에서 '큰형' 앞질러
16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조1775억달러(약 245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초만 하더라도 7636억달러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시장은 약 5개월만에 3배 가량 급등했다.
특히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시총 10위권 내 알트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보다 적게는 6배에서 170배 가량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글로벌 거래가격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3660달러(약 413만원)로 연초 대비 39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상승폭(60.44%)을 여섯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도지코인은 올 들어서만 10000% 넘게 오르면서 비트코인보다 무려 172배 이상 높았다. 이 외에도 에이다와 리플도 연초 대비 1106%, 543% 오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알트코인의 인기에 비트코인의 존재감마저 희미해 지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상화폐 내 시가총액 점유율)는 40.18%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71.86%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달 말 절반 밑으로 내려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 마저도 알트코인이 압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업비트 내 거래량은 1조727억원으로 업비트 거래량의 5.94%을 차지했다. 거래량으로는 전체 상장 가상화폐 중 7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리플, 도지,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각각 2조6830억원, 2조3125억원, 1조1135억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14.87%, 12.81%, 6.17%를 차지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을 웃돌았다.
◆알트코인 급등세…투자 주의
그러나 알트코인 가격이 특정인의 발언으로 오르내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트코인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지코인은 최근 며칠 새 머스크의 발언만으로 20% 넘게 오르내리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도지코인은 지난 9일 머스크가 미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에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20%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프로그램 내에서 "도지코인은 사기(hustle)"이라고 발언하면서, 30%에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이 유망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30% 회복하는 등 며칠 새에 급등과 급락을 오갔다.
또 강아지를 본따 제작한 도지코인의 인기에 '미투' 가상화폐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 들어서 시바이누, 아키타이누 등 강아지를 본뜬 코인들이 이달에만 최대 1만%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한 가상화폐 '진도지'가 발행됐으나 개발자가 물량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잠적해 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같은 알트코인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거품론과 폭락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검증이 안 된 알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전형적인 거품이 끼는 현상"이라며 "거품이 최고조로 끼던 2017년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리서치업체 데이터트렉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창업자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40%를 기록할 때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거래소와의 실명 인증 계좌 제휴 시 상장 가상화폐 개수가 많으면 불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참고자료(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각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 거래소의 입출금 발급 관련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침 중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 평가'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 취급 가상화폐 개수가 많은 경우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거래소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명계좌가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일부 알트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상장 이후에도 시시각각 상황이 변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한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거래소에서는 과도하게 상장 코인 수를 늘리면서, 인력으로는 많은 종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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