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쇼핑몰)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공정위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연간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오픈 마켓처럼 제3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없는 '중개 사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정보 제공 동의서를 e메일(flola0613@korea.kr)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서류 전형, 심층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사를 선정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골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맞춤 컨설팅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을 참고하고,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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