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국내 7개 제품 안전 인증기관 등과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 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 등은 벤처기업 대상 제품안전 업무 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또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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