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저축은행 앱 하나만 있다면 전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서비스는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타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 오픈뱅킹 가입자는 4월 기준 7657만명으로 계좌는 1억3853만좌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오픈뱅킹서비스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 기존오픈뱅킹 서비스는 시중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앱에서 저축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앱을 통해서도 타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서비스는 우선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앱 SB톡톡이나 자체 앱을 통해 통해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뱅킹서비스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이후 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통해 타금융회사 계좌를 조회 등록하면,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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